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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아 빚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왔는데 올해 2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최근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빚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자격조건을 확인 하셔서 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20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까지는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만 해당되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방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내가 사는 지역 주변 상담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됨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함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휴·폐업자 등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감면 받고 상환기간도 연장됩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을 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후 잔여채무에 대해선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지원내용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시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채무조정시 채권자 변동사항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대출 지원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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